<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포토> 매일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 절체절명의 격변기에 대선이 가시화되자 이재명에 대한 비난이 증폭하고 있다. “이재명은 안된다”부터 “선거법위반 당선무효형”에 ”거칠고 독선적이다”까지, 지나치게 악의적이다. 필자의 생각엔 숨어있는 커넥션이 재가동되고 있는 듯하다. <1월 31일 대전현충원 찾은 이재명 대표>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 사회의 근원적 악이다. 아마 짐작할 것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탓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삼간다. 조기대선 상황에서 더 이상의 혼란과 불신은 없어야 한다. 최근 이재명의 ‘우클릭’ 행보에 다소 실망하는 분들은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재명은 지금 가랑이 밑을 긴 한신의 과하지욕(袴下之辱)으로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만큼 민주진영의 수권이 절박하다. 수권해야 개혁도 있다. <1월 31일 대전현충원 故 채상병 묘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포토> 이쯤하고,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마음의 평정심을 갖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진영이나 지역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다. 이재명은 내란이라는 무지막지한
<송영길 대표(소나무당) 포토> 송영길 대표 옥중 칼럼, 1월 30일 윤석열 사법 절차는 KTX급으로 진행되는데 이재명 사법 열차는 완행열차라면서 권영세 국힘 비대위원장이 볼멘소리를 한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불만이 서초동 앞과 탄핵 반대 집회 때마다 “이재명 구속”이란 구호로 터져 나온다. 선거법 1심 판결 이후 3개월 내 항소심 판결하라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은 윤석열 선거법 위반과 비교해야 한다. 내란죄와 비교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을 헌정사상 처음이다. 0.73%로 이긴 자가 선거 당일 밤 깨끗하게 결과에 승복한 후보를 기소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고 한다. 윤석열의 대선 기간 동안 허위 사실 유포는 차고 넘친다. “김만배를 잘 모른다. 연희동 아버지의 집을 김만배 누나가 대장동 자금으로 구입한 것 모른다. 장모가 다른 사람에게 10원 한 장 손해끼친 것 없다. 아내가 주식 투자했다가 손해보고 손절했다는 등등” 나는 2023년 7월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공개 고발하였다. 사건배당이 어떻게 되었는지 1년 반이 넘도록 고발인 조사도
<김경호 변호사 포토> 1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실, 그리고 이를 엄호하는 권성동 의원의 언행은 우리 헌법상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장 직무대행인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대통령 경호 인력 관저 투입’ 지시에 불응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 측은 ‘항명’이라 주장했으나, 이는 오히려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불법 명령을 거부한 정당한 행위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등)는 “명백히 위법·불법한 상관의 명령에 부하는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그 행위의 책임은 지시를 따른 자 스스로가 진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법치국가원리의 근본이자, 군과 경찰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최후의 원칙이다. 그런데도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실, 권성동 의원은 경찰이 적법 절차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지킨 것을 문제 삼으며, 이를 ‘조직 와해’나 ‘쿠데타’로 몰아붙이는 위법한 주장을 마구 하고 있다. 경찰이 지적했듯, 대통령경호법과 시행령은 경호처와 경찰청 간 ‘협의’를 규정할 뿐 강제 지시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설령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할지라도 명백히 위법한 지시라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