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코로나19 신규 확진 97명‥국내 발생 68명 발표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현미경 확대사진>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권오춘 사진기자 

김홍이 기자 


인터뷰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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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변호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적시'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한다는 것!
<현근택 변호사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포토> 현근택 변호사의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서는 '사실적시' 라는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법이 성립이된다며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적시'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적시는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해야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력, 경력, 재산, 전과 등은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하고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실적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에 반대되는 개념이 의견표명입니다.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에 '개인적인 의견표명'이라고 합니다. 사실적시인지 의견표명인지 불분명할 때는 의견표명으로 봐야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불리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국힘당 관계자들은 기자회견과 방송에서 김건희 허위학력, 허위경력에 대하여 "허위가 아니고 부정확한 기재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하여 의견표명이나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불송치했습니다. 학력, 경력이 허위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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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교육위, 김영호 의원 교육위(간사) '김건희 여사의 표절논문' 핵심 증인 '국민대ㆍ숙명여대 총장' 국감 피해 해외로 출국!!!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포토> "김건희 여사의 '표절논문' 핵심 증인인 '국민대 임홍재 총장'과 '숙명여대 장윤금 총장'이 국감출석을 피하기 위해 슬그머니 인천공항을 통해 빠져나가!"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로 당신들을 좌시하지 않을 거다고 경고했다." 김건희 여사의 표절논문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국민대, 숙명여대 총장 등이 10월 4일 국감을 앞두고 해외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임홍재 국민대 총장은 내일 3일 몽골로 출국, 10일 국감 피해 귀국한다고 합니다. 김지용 국민(대)학원 이사장은 장기간 해외에 체류중이라 국감에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해왔습니다.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은 지난 10월 2일 (토) 암스테르담으로 출국해서 헬싱키, 런던, 미국 워싱턴DC, 뉴욕,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국감이 끝날 무렵인 23일에 귀국 하겠답니다. 김건희 여사의 표절 논문 의혹으로 국민대, 숙명여대가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두 총장이 국감을 무시한 채 해외출장을 떠나는 모습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를 넘어 울분을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교육위 간사 김영호 의원은 "국민은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