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청와대=인터뷰뉴스TV> 전상화 변호사, 무능한 국회를 없애자...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정치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이상화 변호사가 아래와 같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들어갔다.

 

<청와대 전경>

1. 국회 대신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정치하자

가. 대의제를 택한 가장 큰 이유는, 국민 전부가 한 자리에 모여 국정을 논의하기 불가능했기 때문인데, 인터넷의 발달로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나. 국회의 가장 큰 권한 2개는, 입법권과 예산권인데, 그 2개의 권한을 대법원이 침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무능한 집단이므로,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2. 대법원에 의한 예산권 침해

국회에서 대법원장 공관 공사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현 대법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예산을 증액해서 공관 공사를 고급 이태리산 대리석으로 강행했습니다. (대법원이 예산 15억5천200만원을 국회에 신청, 국회에서 9억9천900만원으로 삭감, 그러자 대법원은 처음 신청했던 예산보다도 더 많은 16억7천만원을 재편성해서 집행)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는 왜 존재합니까?

절도나 강도 같은 형법 위반 사범이 아니라,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을 위반한 국헌 문란 사범입니다.

형법 같은 법률은 국회에서 마음대로 만들 수도 있지만, 헌법은 반드시 주권자인 국민들의 국민투표를 거쳐야할 만큼 중대한 규범입니다.

그런 국헌 문란 사범을 발견했으면, 감사원은 당연히 고발조치를 취했어야 하고(감사원법상 고발의무), 국회는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3. 대법원에 의한 입법권 침해

모든 국민은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50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①항)

그런데 대법원은 판례(대법원 2003. 7. 11.ᅠ선고 99다24218 판결)를 만들어, 법관의 경우에는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이 없는 이상'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해버렸습니다.

‘고의’로 ‘법을 위반하여’ 재판하더라도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만 없으면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법의 지배’가 아닌 ‘법관들의 지배’를 받게 되어, ‘법치주의’가 유린되고 법관들에 의한 ‘인치주의’가 횡횡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①항에는, 모든 공무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했을 때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는데, 판사는 공무원이 아닙니까? 판사는 이 나라 국민 아닙니까? 왜 국가배상법을 무시하죠? 왜 '고의 또는 과실' 외에 '위법 부당한 목적'까지 입증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합니까? 그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법치주의'는 재판도 '법대로' 해야합니다.

법에도 없는 특권을 무슨 권한으로 만듭니까?

법원은 입법부가 아니라 사법부입니다.


4. 결 어

결론적으로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와 내가 만든 법에 의해 내가 지배받는 '법치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2020. 10.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전 상 화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권오춘 사진기자 

김홍이 기자/PD

 

 


인터뷰컬럼

더보기
김민웅 교수의 촛불행동 논평, 국회는 윤석열 탄핵... 국민은 매국노 퇴진-타도 운동 밝혀!
김민웅 교수,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죽하면 조중동은 윤석열의 방일 이후 기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껏 옹호한다고 쓴 사설들도 수준이 허접합니다. 이에 반해 KBS와 MBC가 예상 외로 이번 굴욕매국외교의 핵심을 하나 하나 짚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앵커는 외교부 장관 박진을 불러 일본의 독도 문제 언급과 관련해 쩔쩔매게 만들었고, MBC 스트레이트는 한일관계의 전반적인 사안들을 제대로 정리해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탄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중파의 이러한 노력은 지지받아야 하며, 널리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외교참사'라는 말로는 부족한 국가적 중대 사태입니다. 외교문제로만 그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법, 군사, 외교 주권 모든 분야에 걸쳐 헌정을 뒤흔든 국정문란 사태입니다. ‘바이든 날리면’이나 천공의 국정개입, 김건희 주가조작을 훨씬 뛰어넘어, 대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력화시킨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공격이자 피해자 권리 박탈이라는 중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의 첫 대목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부터 명백하게 어겼습니다.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상실했습니다. 더는 따져볼 것도 없습니다

정치경제사회

더보기
오동운 공수처장 지명 후보... 과거 상습 미성년자 성폭행범 적극 변호 논란!!!
2024년 3월 3일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중 1명으로 지명된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가 과거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을 변호했던 것으로 파악되 논란이 되고있다. 3월 3일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는 변호사 개업 이듬해인 2018년, 10세 안팎의 미성년자 4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모씨를 변호했던 경력이 확인됐다. 따라서 ○○씨는 2017년 12월 중 의과대생 행세를 하며 12세 소녀 등을 모텔 등 숙박업소로 유인해 강간했던 성폭행 혐의자에 대한 고액수임을 받은 걸로 알려졌다. 부장판사 출신인 오동운 공수처 후보자를 비롯한 ○○씨 변호인들은 재판과정에서 “강간 과 간음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하에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성기를 접촉한 것일 뿐”이라거나 “간음을 위한 유인이 아니라 일시적인 장소 이동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건장한 성인 남성인 A씨가 집에서 상당히 떨어진 숙박업소에서 00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압폭행을 가해 미성년자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검찰의 증거 수집에도 문제가 없다며 형사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씨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