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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검찰 수사권 박탈'(검수완박)이어 '검사 월급 일반공무원과 같이 조정'??... 최강욱 의원, '검월완박' 입법 상정 추진!

<최강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포토>

 

국민의힘은 8일 최강욱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 소속 검사의 특혜 월보수 체계를 일반지 공무원과 일원화하는 법안을 국회 상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검찰 죽이기 라며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이어 국회 법사위 소속 국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 최강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검사 월급 체계의 법안 개정안 발의는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하고 사적인 검찰 보복을 하기 위한  꼼수에 불가하다고 말하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검수월박으로 다수당 국회의원이라는 완장을 차고 노골적인 검사 죽이기 꼼수가 아닐 수 없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월급을 판사와 같이 법률로 정한 것은 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지위를 부여한다며 사법부 정신이 검사에게도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하기 때문에 법원에 대한 상대적 견제와 자격 등의 동등하게 판사의 월급 체계와 맞추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최강욱 의원의 검사의 월급제도가 법률 체계상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이 맞지않는다는 주장은 검찰에 대한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에 대한 개인적 분노를 감추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로 부터 기소됐고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었다. 이어 국민들로 부터 선출받은 입법권 행사에 앞서 국회의원직 남용 여부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최강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5월 더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최강욱 의원 발의 입법안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의원은 제안서에서 "헌법 또는 상위법률상으로 검사가 법관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봉급 차이는 공무원 및 국가기관 간의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일반직 공무원 간의 월급의 형평성 위해 입법안을 발의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최강욱 의원은 검사의 월급 제도를 일반 행정부 공무원의 시스템과 일원화하여 행정기관 간 형평성을 맞추고 입법안으로 법률 공정하게 체계를 바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

권오춘/국회출입기자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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