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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불법검사 탄핵…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안동환 검사 탄핵소추안' 국회통과 '직무정지'.. '검사들의 잘못 바로잡는 첫 사례'

<9월 21일 국회 본회장 전경 포토>

 

9월 21일 서울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공무원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검사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어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투표수 287표 가운데 찬성 180표로 안동환 검사 탄핵 소추안을 가결 처리했다. 반대표는 105표, 무효 2표였다.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탄핵 여부는 최종 결정된다.

따라서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0여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가 잘못해도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다. 이를 통해 검찰총장에 충성하면 검찰은 검사의 잘못을 징계하지 않고 제식구 감싸기로 봐줬다”며 “검사 탄핵은 검사와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검찰정권과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환 검사는 2014년 5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시절 유씨를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2010년 이미 기소유예한 사건이었던데다, 유씨가 국정원 직원들의 ‘간첩 조작’ 의혹을 폭로하고 연루된 검사를 고소한 직후여서 보복성 기소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2021년 대법원은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검찰 공소를 기각했다.

따라서 안동환 차장검사는 국회의 탄핵으로 검사직 직무정지되고 헌법재판소 넘겨지며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되면 5년 동안 변호사 개업과 국가공직에 임용금지가 된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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