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의원 제 22대 하남시 을 지역구 포토>
민주당 김용만 의원( 하남시 을)은 6월 13일 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묘지법/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친일파 (파묘) 이장 3법'"을 대표발의했다.
따라서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된 사람을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가 직권으로 이장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를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한 상훈법 상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의 서훈을 취소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주섭/시사문화평론가 PD/선임기자
김홍이/대표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