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포토>
서울고등법원 9월 12일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2심 결론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권오수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판결했고 나머지 공범들에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등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일명 ‘전주’ 손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전주’ 손모씨에게 주가조작 방조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유죄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역시 ‘전주’ 손모씨처럼 주가조작 ‘전주’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또한 1심 판결문에도 김건희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 씨의 이름이 60차례 이상 적시된 만큼 주가조작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들로 소환하지도 않고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뿐더러,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지정해 준 장소에 검찰이 소환되어 핸드폰을 압수당하고 비공개 조사를 했을 뿐이다.
따라서 사실상 오늘 판결한 재판에서 피고인석에는 김건희, 최은순, 권오수 외 9명이 앉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현실이 되었다.
또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법사위)는 주가조작행위는 주식시장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범죄로 보고있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수많은 범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김건희 특검법’을 민주당은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ported by
김주섭/선임기자
손병걸/정치부기자
김홍이/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