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포토>
지난 11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재판장의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1년에 집유 2년 선고했다. 한편 기자의 눈에는 정치인들은 검찰 등 사법 권력에 밉보인 정치인은 살아남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는 자조섞인 얘기가 나돈다.
따라서 검찰이 찍어 기소하고 법원이 맞장구를 치면 정치인 누구라도 살아남겠느냐는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징역형) 선고를 두고 정치권 안팎의 후폭풍이 거세다. 법원은 제1야당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189석의 제 1 당대표를 당치도않는 이례적 징역형의 판결 내린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 법사위는 이렇게 어이없는 무소불위 사법권 남용한 판사에게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탄핵 청문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있다.
따라서 검찰의 억지 기소와 법원의 선택적 불공정 판단에 국회에서 강한 역풍 가능성도 제기되고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의 행태와 비교하면 국회의 반발은 한층 대단히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김학민/선임기자
손병걸/정치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