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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국회법사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전두환 방지법"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법사위 포토>

 

김홍이 손경락 기자=박은정 의원 (국회법사위), 1월 22일 "전두환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지난 29만 원 밖에 없다는 노욕의 노인이 팔자 좋게 골프나 치던 그때, 국가 예산으로 경호도 받았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이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상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신변 경호와 관저 경비 예우는 유지되기 때문이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사유는 내란죄와 외환죄 단 두 가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주지의 사실을 제헌 헌법부터 견지해 왔습니다. 역으로 국민을 향해 내란죄를 저지른 역도는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민주공화국의 대원칙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충암파가 숭앙했다는 12.12 군사반란의 수괴 전두환은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죽을 때까지 세금으로 경호를 받고 호의호식했습니다. 그간 전직 대통령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란죄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에게 한해 10억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라고 밝혔다.

이어서 내란수괴는 대통령이 아니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혈세로 보장하는 모든 권리와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고말하고 그것이 정의이고 국민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홍이/대표기자

손경락/법률전문기자(변호사)

권오춘/선임기자(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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