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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발전기금 아시나요

전북 농·림․축․수산업인 이면 신청가능


(미디어온)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영이 올해로 23년째를 맞는다.

도는 지난 1993년 처음 기금을 조성할 당시에는 전라북도만 기금을 출연했으나, 2009년부터는 7개 시․군이 출연해, 올해말 지난해 228억 원에서 조성액은 241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전했다.

기금운영은 전북농협과 협약하여 원금은 소진하지 않고, 최대 2,000억 원까지 농협 여신규정에 의해 저리융자 지원하고 있다.

융자이율은 당초 3.95~4.95%이나, 농업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금에서 이차보전을 해주어, 기금을 출연한 7개 시․군은 1%, 미출연 시·군은 2%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자금별 지원 조건은 운영자금일 경우, 개인은 1억 원, 법인은 3억 원을 융자 받을 수 있으며, 상환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시설자금일 경우에는 개인은 2억 원, 법인은 5억 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으며,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한편, 경영회생자금은 개인은 1억원, 법인은 3억으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농림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이 경영상 자금에 일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시․군을 통해 수시로 농림수산발전기금을 신청하면,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융자 받을 수 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농림수산발전기금을 운용하는 만큼, 언제든 필요한 경우 시․군을 통해 융자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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