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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이전·사업화, 특허거래전문관들이 도와드립니다.


(미디어온) 특허청은 특허기술 이전·거래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거래 상담, 적정 수요·공급 특허기술 발굴·매칭, 중개 협상 및 계약 체결을 위한 법률 검토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특허거래전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특허거래전문관들이 거래한 지식재산권은 1,063건, 기술료는 868.9억원이며, 1건당 평균 기술료는 81.7백만원이다. 작년에는 1건당 평균 기술료가 1.1억원으로, 전문관 1명이 거래한 지식재산권의 평균 기술료는 25.4억원에 이른다.

특허거래전문관은 수도권 5명, 충청권 2명, 영남권 1명, 호남권 1명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올해는 총 17명의 특허거래전문관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기업 개방특허의 활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허를 이전받은 기업들이 추가 연구개발을 통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산업부·미래부·중기청 등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연계하고, 특허 거래·이전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술 분야별 업종 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체계도 마련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 특허 거래·이전 시장이 민간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특허기술 수요자, 공급자, 중개자, 투자자간 교류의 장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허청 김정균 산업재산활용과장은 “특허기술 이전·사업화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관련 서비스 산업도 성장할 수 있도록 특허거래전문관이 수요기업과 공급기술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허거래전문관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및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www.ipmarket.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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