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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금융회사에서도 비대면으로 계좌개설 가능


(미디어온)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에 이어 오는 22일(월)부터 증권사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도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의 요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도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실명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실무해석했다. 단,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를 거친 금융회사에 한정한다.

신분증 사본 제출 + 기존계좌 활용(예:기존 계좌에서 금융회사 지정 계좌로 이체) + 핸드폰 인증 등 복수의 비대면 확인 절차를 적용하는데, 비대면 실명확인 시행 여부 및 시기는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 결정에 맡긴다.

비대면 실명확인은 금융권의 요청에 따라 「금융실명법」 실무해석을 통해 허용한 것으로, 모든 금융회사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2~3월 중 증권사를 중심으로 다수의 제2금융권 금융회사가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고객은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은행 대비 지점·점포 수가 적은 제2금융권은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을 통해 영업기반을 탄탄히 하고 고객 접근성 제고가 가능해진다. 증권사 등은 은행 위탁 등을 통해 처리하던 업무(예 : 증권계좌 개설)를 온라인을 통해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고객확인 관련 핀테크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이러한 발전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향후 해외 진출 가능성도 제고한다.

비대면 채널을 통해 유입된 신규 고객군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등 대국민 금융서비스 혁신 노력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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