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등 검찰수사 도를 넘어섰다, 윤석열 검찰총장 윤리강령 위반으로 감찰 청원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있다)
윤석열 검사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재직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알려진 안희정 현 충남지사와 '후원자'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구속수사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고급 아파트 매입 의혹을 수사하면서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한 바도 있다.

2008년에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BBK 주가조작' 사건을 맡은 정호영 특검팀에 파견돼 수사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지난 2000년 10월 17일 광운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강연에서 BBK를 직접 설립했다고 발언한 내용을 담은 동영상 직접적인 이명박 본인이 증언한 직접증거가 있었고 김경준은 이명박이 BBK의 실제 소유주이며 자신도 주가조작의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이명박은 자신도 김경준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본인이 실소유주라며 투자권유를 하고 공동설립자 김경준의 구체적인 증언까지 있었음에도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BBK, 다스 실소유주 의혹 무혐의 처분

특검팀은 이 당선인을 삼청각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3시간 동안 조사하고 수사를 마무리지음. 이후 특검은 “특검이 규명한 것은 삼청각 꼬리곰탕 가격(3만2000원)” “꼬리 하나 못 건진 수사”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음

부실한 편파 봐주기 수사로 한나라당 이명박은 무혐의 처분을내리고 민주당 소속 노무현 대통령 측
근 무리한 기소와 피의사실유포와 언론플레이로 망신주기 수사로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
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혹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1. 이명박 bbk 면죄부 주고 승승장구

2. 노무현 대통령 딸 기소 강금원 회장 구속

3.윤석열 나경원 부부 절친 편파수사

4. 피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와 수사외압 징계

이런 비정상적인 사람이 대한민국 검찰종장의 자질이 있는지 우려됩니다.

검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법의 지배」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롭고 안정된 민주사회를 구현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검사는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스스로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갖추고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검사는 주어진 사명의 숭고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으로부터 진정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윤리 기준과 행동 준칙에 따라 실천하고 스스로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검사의 윤리강령을 위반한 윤석열 검찰총장 전수조사와 감찰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검사 윤리강령

 검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법의 지배」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롭고 안정된 민주사회를 구현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검사는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스스로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갖추고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검사는 주어진 사명의 숭고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으로부터 진정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윤리 기준과 행동 준칙에 따라 실천하고 스스로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조(사명)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제2조(국민에 대한 봉사)검사는 직무상의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명심하여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한다.

제3조(정치적 중립과 공정)①검사는 정치 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 수행을 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②검사는 피의자나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 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압력이나 유혹, 정실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청렴과 명예) 검사는 공사생활에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고, 명예롭고 품위 있게 행동한다.

제6조(인권보장과 적법절차의 준수) 검사는 피의자?피고인,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한다.

제7조(검찰권의 적정한 행사)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통하여 공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한다.

제8조(검찰권의 신속한 행사)검사는 직무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수행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실현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Reported by 

김재수 기자 

조설 기자 

김홍이 외신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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