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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인터뷰뉴스TV> 윤석열 검찰총장 별도 지시 '불필요'... 법무부, 임은정 부장검사 수사권 행사할 수 있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 (부장검사)>

 

박범계 장관 이하 법무부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 '부장검사'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하고,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겸임 발령을 낸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무부는 2일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 발령으로 임은정 부장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됐으며, 수사권 부여에 관해서는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불필요한' 것이 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검찰연구관이 고검·지검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15조 조항 등에 적시되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은 다른 검찰연구관들과는 달리 임은정 부장검사에게는 수사권이 부여되는 일선 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주지 않았다고말하고 임은정 부장검사가 감찰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밝히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무부는 검찰의 감찰 기능 강화 차원에서 임은정 부장검사를 겸임 발령함으로써 담당하는 감찰 업무와 관련해 수사 권한을 부여한 것 이라고 법무부가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제청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발령 받아 임은정 부장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했는데 과연 임 검사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주목되고있다.

 

 

 

Reported by

김홍이 기자/PD

김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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