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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 손실보상 절차 마련으로 곤충농업인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


(미디어온) 농림축산식품부는「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곤충산업법’)의 개정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위해성 평가에 따라 폐기(위해성 1급) 및 사육·유통 제한(위해성 2급) 명령으로 농업인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업인이 사육하는 곤충은 생태계 및 인체 위해성이 없거나, 관리 가능한 종을 대상으로 곤충산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2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다만, 최근 외래생물 사육에 대한 생태계 및 인체 위해성 등에 대한 각계의 우려와 향후 기후변화 등 환경적 요인 변화를 고려하여 농업인이 사육하는 곤충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철저하게 실시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 되어왔다.

이에 따라 위해성 평가 결과 폐기·유통제한의 명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농업인 손실에 대해 보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였다.

또한, 규제개혁의 성과로 곤충이 한시적 식품원료로 이용되고, 향후 일반 식품원료 전환이 기대됨에 따라, 최종적 식품의 안전관리와는 별도로 생산단계의 안전사육을 위해서 시행령에 사육기준 고시 제정을 위한 근거조항도 마련한다.

구체적 사육기준은 전문가 검토, 농업인 및 소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하여, 올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곤충산업법 개정안 시행이 곤충농업인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고, 곤충의 식품이용 등 곤충산업의 신시장 창출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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