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정의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취임 5일 만에 검찰 간부 32명의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는 조국 장관 수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지휘하던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수사책임자들이 포함됐습니다.
파격적 인사입니다. 이를 두고 검찰개혁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과 검찰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가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국정철학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권한이 인사권입니다. 다만 그 인사권이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서 이뤄졌는지 또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는지는 따질 수 있습니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대국민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검찰 조직이 마치 독립된 권력의 실체처럼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을 인사권을 통해 견제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번 인사는 표적, 과잉수사로 논란을 불러온 수사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보입니다. 이 점에 관련해 검찰의 깊은 성찰과 검찰개혁을 위한 능동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지휘부에 대한 인사를 장관 취임 5일 만에 결행한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갈등이 큰 개혁일수록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의견수렴 절차를 두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는 이해하지만, 무리한 절차적 문제로 검찰 장악 의도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인사가 검찰개혁을 위한 인사인지 검찰 장악을 위한 인사인지는 현재 권력과 관련된 수사가 계속 공정하게 이어질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랍니다.
인사는 인사대로 수사는 수사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Reported by Inew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