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협TV, 그림, 에세이, 작곡_다재다능한 이슈를 만들어 내는 천재적 예술가 구구킴

세미협TV_아트톡쇼_구구킴작가

손가락으로 그려나가는 서정적 예술세계
구구킴(지두화) 작가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시를 한다는 건 다른 사람의 의식을 뺐어 오는 것"
"성공보다는 성장이 먼저"
"두려움을 설레임으로 바꾸면 모든지 할수 있다"

 

구구킴 작가의 끝이 없는 새로운 예술세계관과
작품 설명을 들어 볼 수 있으니
많은 감상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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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12일 서울구치소장 김현우의 헌법 위에 서려는 오만, 국기(國基)를 흔들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포토] (김경호 변호사의 칼럼) 김홍이 황일봉 기자=[칼럼] 김경호 변호사의 서울구치소장 김현우의 헌법 위에 서려는 오만, 국기(國基)를 흔들다 김 변호사는 공직자는 법의 수호자이지, 주인이 아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서울구치소장 김현우가 보여준 행태는 이러한 공직의 대의를 정면으로 배신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스스로 허무는 오만의 극치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수괴 혐의로 수감된 전직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이는 '황제 수용'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 형벌권 행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극히 정당한 헌법적 권한 행사이다. 그러나 김현우 소장은 이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그는 국회법보다 하위법인 정보공개법의 '사생활 보호' 조항을 얄팍한 방패로 삼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았다. 이는 단순한 법리 오해가 아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의도적인 헌정 질서 유린 행위이다.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이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는 '국회증언감정법'의 명문 규정을 모를 리 없는 공직자가, 법률의 위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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