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21일 정진웅 법무연수원 위원(중앙지검 전 부장검사)가 법원의 무죄선고 후 기자들과 인터뷰 사진>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무리한 고소 남발??" 논란이되고있다!
서울고법 형사 2부 이원범 부장판사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법무부 전 연수원 연구위원의 휴대폰 압수과정)을 압수수색에 있어서 특가법 독직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중앙지검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원범 재판장의 요점은 "하마디로 수색과정에서 서로 다툼이 있었을 뿐 일방적 독직폭행은 아니다" 판시 따라서 이유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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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회부기자
김홍이/뉴스탐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