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오른쪽에서 두번째>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르면 오는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민주당에서 임명이 지연된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가 사퇴한 상황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다.
지난 국감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침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2인으로 파행시킨 문제에 대해 이동관 방통위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함께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탄핵소추에 추가로 거론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그리고 국민의힘도 긴장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ported by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
손병걸/국회출입사진기자
손경락/법률경제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