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디빌더의 무자비 폭행한 장면 포토>
5월 31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무차별 폭행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어 홍준서 판사는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약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무자비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B씨는 선고 후 홍준서 판사가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며, 진심으로반성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또한 경찰은 함께 폭행했던 B씨의 아내도 소환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손병걸/사회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