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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1월 7일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11월 12월 줄줄이 "탄핵" 추진 결정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검토에 민주당 지도부 결정으로 시기를 저울질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수원지방법원의 이화영 전 부지사에 9년 6월 선고했던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역시 모니터링하고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국회본회의장 전경 포토>

 

범야권 11월 7일 검사 탄핵의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는 11월~12월 내 규모는 모니터링 후 논의를거치겠단 계획 이다.
이어 대통령은 200석시 탄핵, 국무총리, 장관, 장관급, 감사원장,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판사, 검사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안 발의해서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 통과되면 검사나 판사 등은 바로 직무정지및 파면 대상으로 헌법재판소로 넘겨지며, 헌법재판관 심사 후 판결에 의해 파면과 복귀결정이 내려진다. 따라서 파면되면 변호사 개업금지와 공직임용 등 자격정지 5년~10년 동안 치명타를 입으며,  기각으로 복귀하더라도 탄핵 검사ㆍ판사 라는 꼬리표가 붙어다닌다.
따라서 범야권이 189석 + 3석=192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탄핵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손병걸/정치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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