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앞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포토>
김홍이 대기자와 범야권 인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늘(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민의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만약 대법원에서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 상실뿐만 아니라 향후 5년~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민주당은 대선 비용 434억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인 야당 대표에 대한 중형 판결은 분명한 사법 탄압이자 윤정권 유지를 위한 계엄작전의 일환과 장기집권 술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힘당이 재판 생중계를 고집한 것도 판결 내용을 미리 알고 여론공작에 이용하려던 계획으로 읽히며, 이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타격을 가해 반윤석열 투쟁을 약화시키려 한 것으로 본인다고말했다.
이재명 대표와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은 철저히 기획된 정치공작 프레임이며, 윤석열 정권이 검찰 권력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 장악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정적 제거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하며, 따라서 야당 죽이기 정치 탄압을 넘어 사법 탄압으로 나라를 뒤흔드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말하며, 또한 11월 16일(토), 범야권의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을 시작으로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광장으로 총집결해 윤석열 정권 조기탄핵을 뜨겁게 외칠 것으로 보고,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이리저리 발버둥쳐도 터져 나오는 탄핵민심을 절대 막을 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 범야권은 "법원의 부장판사" "검찰은 검사장" 심사를 "국회 청문회"를 통해 임명 할 수있도록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Reported by
깅홍이/대기자
김학민/선임기자
손병걸/정치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