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 광화문 세종로 서울역 70십만 윤정권 퇴진 군중집회시위 포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국회법사위)는 11월 15일 터무니없는 재판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법원 형사 34부 재판장 한성진 주심 이학인 배석 박명 판사는 오늘 이재명 당 대표의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하지 않은 말을 짜깁기로 지어냈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자 공소장을 변경까지 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376차례나 압수수색 강행하고 두 번이나 구속영장 청구했었다.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 의도가 명확한 사건이었다.
한편 정치검찰은 13억 9천만원의 차익을 남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저희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 보고 그냥 나왔다'고 한 윤석열 당시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수사도 하지 않았었다.
또한 주가조작과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김건희 여사는 한 차례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없이 황제출장조사를 끝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김용민 의원 등 터무니없는 기소를 자행한 검찰과 그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는 "사법 개혁의 신호탄"이자 윤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암흑의 사법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윤석열 정권 조기종료와 사법ㆍ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손병걸/정치부기자(겸임교수)
이수경/법률전문대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