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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12월 12일 대법 선고... 범야권, 사법부 야당 인사 탄압 그만해야..

<오른쪽 박은정 의원 왼쪽 조국 대표 포토>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다음 달 12일 나온다. 조 대표는 앞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된다.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를 한다.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의미 있는 양형 조건 변경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대표가)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양형 기준상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딸 조민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공주대 허위확인서, 동양대 허위표창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 대표의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조 대표 아들의 한영외고 허위 출결사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부정시험, 고려대 대학원 부정지원, 연세대 대학원 부정지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행위 등과 관련한 조 대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특감반에는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데, 조 대표가 이를 무시하고 정치권 인사들의 구명 청탁을 들어주려는 부정한 동기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다음달 대법원 선고에서 조 대표가 받은 항소심 판결인 징역 2년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수감과 동시에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만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파기 환송하면 재판은 더 길어지게 된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김학민/선임기자

손병걸/정치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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