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 포토>
1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실, 그리고 이를 엄호하는 권성동 의원의 언행은 우리 헌법상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장 직무대행인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대통령 경호 인력 관저 투입’ 지시에 불응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 측은 ‘항명’이라 주장했으나, 이는 오히려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불법 명령을 거부한 정당한 행위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등)는 “명백히 위법·불법한 상관의 명령에 부하는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그 행위의 책임은 지시를 따른 자 스스로가 진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법치국가원리의 근본이자, 군과 경찰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최후의 원칙이다. 그런데도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실, 권성동 의원은 경찰이 적법 절차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지킨 것을 문제 삼으며, 이를 ‘조직 와해’나 ‘쿠데타’로 몰아붙이는 위법한 주장을 마구 하고 있다.
경찰이 지적했듯, 대통령경호법과 시행령은 경호처와 경찰청 간 ‘협의’를 규정할 뿐 강제 지시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설령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할지라도 명백히 위법한 지시라면 경찰의 불응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정당한 행위다. 그럼에도 최상목 대행과 대통령실이 “명백한 직권남용” 운운하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태도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력자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충성하는 것이다. 권력기관을 사유화하고, 위법을 강요하며 ‘반대를 무조건 항명’으로 몰아가는 행태야말로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증거다. 최상목 대행과 대통령실, 권성동 의원은 지금이라도 대법원 판결의 엄중함을 되새기고, 법치국가원리에 부합하는 행보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죄가 점점 쌓여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홍이/대표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