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컬럼

송영길 옥중 칼럼, 이재명 대표 선거법위반 재판과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수사 비교


<송영길 대표(소나무당) 포토>

 

송영길 대표 옥중 칼럼, 1월 30일 윤석열 사법 절차는 KTX급으로 진행되는데 이재명 사법 열차는 완행열차라면서 권영세 국힘 비대위원장이 볼멘소리를 한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불만이 서초동 앞과 탄핵 반대 집회 때마다 “이재명 구속”이란 구호로 터져 나온다.
선거법 1심 판결 이후 3개월 내 항소심 판결하라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은 윤석열 선거법 위반과 비교해야 한다. 내란죄와 비교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을 헌정사상 처음이다. 0.73%로 이긴 자가 선거 당일 밤 깨끗하게 결과에 승복한 후보를 기소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고 한다. 윤석열의 대선 기간 동안 허위 사실 유포는 차고 넘친다.
“김만배를 잘 모른다. 연희동 아버지의 집을 김만배 누나가 대장동 자금으로 구입한 것 모른다. 장모가 다른 사람에게 10원 한 장 손해끼친 것 없다. 아내가 주식 투자했다가 손해보고 손절했다는 등등” 나는 2023년 7월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공개 고발하였다. 사건배당이 어떻게 되었는지 1년 반이 넘도록 고발인 조사도 않고 있다.
오히려 2023년 7월 27일 보복 수사로 먹사연 관련 후원자 前 여수상공회의소 박용하 회장과 그 주변 10여 곳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
현저한 불공정 불평등이다. 대통령 당선자는 아무리 선거법을 위반해도 수사도 기소도 안 된다. 대통령 취임하면 사실상 수사도 불가능하고 불소추특권이 적용된다. 대통령후보에 한해서 공소시효를 2개월(대통령 당선 후 취임 전 기간) 로 하던지 다음 헌법개정에서 불소추특권에서 선거법 위반을 내란, 외환죄와 같이 불소추특권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헌법 11조 평등권 침해 논란을 피할 수 없다. 헌법불합치이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에 대하여 대통령 후보자에 관련한 헌법 제107조 1항에 따라 헌법 11조 평등권 침해로 위헌법률심사 청구를 항소심 법원에 제기를 적극 검토해 보기 바란다.
명태균 게이트 사건으로 밝혀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 3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 조작성 무료 여론조사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서울 강남구 유사 선거 사무소 무료 사용 등만 보아도 모두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 기소되어야 한다. 전당대회 때 당대표 선거 과정의 일로 송영길을 구속 기소할 정도라면 대통령을 뽑는 공직선거에 이런 부정행위를 한 것은 당선 무효형이다.
“STOP STEAL”은 윤석열 당선자에게 해당된 말이다고 덧붙였다.
윤석열은 탄핵 이전에 대통령직을 부정선거로 훔친자 라고 강한어조로 송대표는 비판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손병걸/정치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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