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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1월 31일(금) 국회본회의 통과된 "내란 특검법" 7번째 거부권 행사 주목!!!

민주당, 최 대행 내란특검 또 거부한다면, "탄핵"으로 직무정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포토>

 

김홍이ㆍ권오춘 기자=정부는 1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따라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재가하면 7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역대 최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선 가장 많은 25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앞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최 대행은 여야 합의를 수용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고 야당은 지난 17일 단독으로 내란 특검법을 처리했습니다.
제3자 추천, 외환죄 삭제 등 여당 요구가 일부 반영됐지만 정부여당은 위헌적 독소조항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입장입니다.
'특검 무용론' 도 꺼내들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구속기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특검을 발족시켜도 수사할 대상이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거부권 행사에 명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의힘의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한 내용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는 법안입니다.
최 대행 측 관계자는 "최 대행이 여전히 숙고 중"이라며 내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때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권오춘/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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