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변호사 (민주당 금천구) 포토]
조상호 변호사, 3월 14일 공수처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특수본부장을 윤석열 도주원조죄로 처벌하라며 요구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제기가 가능한 기간 내(3월 14일)에는 재판의 집행이 법률에 의해 당연히 정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포기서 제출 없이, 즉 즉시항고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하였는바, 명백한 도주원조죄에 해당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불법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불법 석방을 실행한 박세현 특수본부장을 신속하게 수사하여 도주원조죄로 처벌하라 하라고 요구했다.
[형사소송법]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형법]
제147조(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황일봉/선임기자
이상철/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