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속보] 헌법재판소 문형배 권한 대행 4월 4일 11시 22분께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 본관 전경 포토>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4월 4일 11시 22분 "파면" 선고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尹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尹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헌재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이상철/선임기자

황일봉/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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