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은 앞으로 법관이 국민에 대해 불평등 비상식적 판결이나 성범죄, 음주운전, 몰카범, 짜고치는 판결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에서 바로 탄핵으로 들어간다.
국민에게 재판을 잘못한 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관 탄핵이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는 주장에 대해 오히려 그런 판사들을 처벌 안 하면 재판 독립이 훼손되고 오만해진다고 반박했다.
이탄희 의원은 재판을 받는 국민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한가. 법대에 앉아 있는 사람이 판사인 줄 알고 그 사람한테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 숨어서 판결 내용을 유출하고 뒤 바꾼 것 아닌가? 이런 법관을 처벌하지 않으면(사법부)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법관 탄핵의 정당성을 거듭 밝혔다.
따라서 이탄희 의원은 지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무소속 등 107명 의원들과 함께 곧 법복을 벗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2월 말 임기 만료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1월28일 사직 예정)의 탄핵을 국회에 제안했다. 따라서 두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신문에 기고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 재판에서 판결문을 유출하거나 내용을 바꾸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이어 이탄희 의원은 한국에서 전례 없는 법관 탄핵 시도가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한국은 유독 판사를 신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게 오히려 사법 신뢰에 독이 되고 있다고 적극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법관만 해도 15~16 차례 탄핵 소추가 되어되었으며, 또한 보수적인 영국 21~30여 차례 판사들이 파면당했고 일본 같은 나라도 9~11 차례나 탄핵 퇴출되었며 영국 같은 나라는 사실 약 1년에 20~30명씩 판사들이 퇴출 파면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탄희 의원은 영국이나 일본든 외국사례를 보면 국민들이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는 경우들도 있고 신분상의 비리를 저지른 경우도 있다며 우리나라는 보면 법관들이 음주운전을 하며 사고냈거나 아니면 몰카를 찍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도 우리 법원은 자기식구 감싸기 기로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번에 이탄희 의원과 함께 탄핵을 함께 제안한 의원들의 규모는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인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을 넘는 숫자다. 만약 국회에서 법관 탄핵안이 통과되면 해당 판사는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한다.
따라서 법관이 탄핵되면 변호사 등록과 공직에 취직과 사회적으로 불이익 받는다.
Reported by
김홍이 기자/PD
권오춘 사진기자
김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