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회 법사위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있다 포토]
김홍이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2025년 2월 21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 25부 주심 지귀연 판사 만 유임시키고 배석 판사 두 명은 교체했습니다. 동시에 ‘극히 이례적으로’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던 수원지법 판사 3명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로 배치했습니다.
이후 지귀연 판사의 ‘사상 유례없는’ 시간 단위 계산법을 적용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탈옥시켰고 내란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시간을 끌어 왔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사상 유례없는’ 초고속 심리로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며, 수원지법 출신 영장 전담 판사들은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했다.
특히 박정호 영장전담 판사는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는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을 막았다. 법무장관이 ‘비상계엄이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할 수 있다면, 대통령도 당연히 그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수원지법 출신 영장 전담 판사들이 이제껏 해 온 사상 유례 없거나 기상천외한 일들을 보면, 이들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2월 21일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해 온 셈으로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든 ‘내란 전담 재판부’는 지금 국민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맘대로 무죄 판결하면 너희들이 어쩔 건대?“라고 국민들은 의심합니다.
따나서 민주공화국에서는 어떤 권한도 ’국민 주권‘ 위에 설 수 없다. 이제 ’판사권력‘이 ’국민주권‘ 위에 있는 나라를 계속 유지해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줄 것인지, 국민이 대답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의 '법치주의'는 '국민이 법으로 주권을 행사한다'는 뜻이지 '판사와 검사가 통치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