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국회=인터뷰뉴스TV> 평화안보분담기금 신설하는 내용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김철민 의원(더민주당),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 관련 법안 앞장서 대표발의!

-김민철 의원, <평화안보분담기금> 설치 및 투입재원 확보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개정안, 「국가재정법」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개정안 등 법안 4건 대표발의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5월 11일, 접경지역의 발전사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평화안보분담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 김민철 의원, <평화안보분담기금> 설치 및 투입재원 확보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개정안, 「국가재정법」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개정안 등 법안 4건 대표발의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5월 11일, 접경지역의 발전사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LT;평화안보분담기금&GT;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철민 의원과 전해철 행자부 장관 포즈>
 
현행법상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DMZ)나 북방한계선(NLL)에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강화, 옹진,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과 민통선 인근 5개 시⋅군(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춘천) 등 총 15개 시⋅군을 말한다.
 
이들 접경지역은 지난 70년간 ‘안보’라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아왔고,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권역이라는 규제까지 받으면서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온갖 불편과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러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 교육, 문화, 교통 등 대부분의 분야가 현저히 낙후되고 도로, 철도, 산업단지 등 SOC 사회기반시설의 발전이 심각하게 가로막혀 왔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바로 2000년 1월 21일 공포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에 대비하여 접경지역이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비전하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비의 지원 등 각종 지원방안을 규정했다.
 
그러나 2011년에서 2030년까지 20년간 165개 사업에 18.8조원을 투입하기로 계획하고 추진되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경우, 일부 분야의 이행률이 21%에 불과할 정도로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그 결과, 경기북부지역은 도로보급률이 전국 17개 지자체 중 최하위일 정도로 사회기반시설들이 여전히 낙후되어 있고, 강원도 접경지역은 농공단지⋅산업단지의 저조한 가동률과 미미한 기업 유치 실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청장년층 인구 유출 방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이익과 불편이 너무나 컸다. 그럼에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이익과 불편을 댓가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안전보장’이라는 혜택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국가와 정치권이 나서서 접경지역의 SOC사업을 촉진하고 낙후된 시설들을 개선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접경지역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다만, 기존의 제도로는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LT;평화안보분담기금&GT;을 신설하여 접경지역 발전사업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법제실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면서, &LT;평화안보분담기금&GT;이라는 새로운 기금이 설치되므로 「국가재정법」 개정도 필요하고, &LT;평화안보분담기금&GT;에 투입할 재원 확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법」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개정도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법률들의 개정안들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제출했다.

 

 

 

 

Reported by

김학민/선임기자

권오춘/사진기자

김홍이/BH뉴스전문기자


인터뷰컬럼

더보기

정치경제사회

더보기
<속보>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 오는 24일(목) 본회의에서 '이태원 대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반드시 처리” 밝혀!
<박홍근 원내대표 왼쪽에서 두번째 가 22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일정을 발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22일 국회에서 유가족의 피맺힌 목소리를 들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제 더는 진실과 책임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규명은 국회의 피할 수 없는 책무 라고 말하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예산안 처리 후에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종결된 후에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를 하자’는 기존의 사실상 거부 입장에서 벗어나, 국민과 야당의 요구에 호응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라서 의미있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슬픔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까지 만난 상황에서, 또다시 ‘시간끌기용, 책임회피용’ 카드를 꺼내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동참할 뜻이 확고하다면, 여권의 공식적인 입장을 조속히 천명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관철을 위한 의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