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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세계가 인정하는‘국제안전도시 인증’... 박승원 광명시장, 세계가 인정 안전도시 2023년 국제안전도시 인증 준비 밝혔다

광명시, 세계가 인정하는‘국제안전도시 인증’준비 착착
- 2023년 국제안전도시 인증 목표로 2020년~2023년 연차별 사업 추진- 6일 사업수행평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2차년도 사업으로 안전관리수준 모니터링, 지역안전 거버넌스 활성화 등 추진 세계가 인박안전도시로 거듭나고자 2023년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광명시청 사진 전경>

 

1. 박승원 광명시장, 안전도시로 거듭나고자 2023년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ISCCC, 스웨덴)가 인증하는 국제안전도시는 사고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지속적,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세계적으로 33개국 417개 도시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국내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서울시 송파구, 서울시 강북구, 경기도 과천시, 부산광역시 등 총 19개 자치단체가 인증 받았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기준은 ▲각계각층의 상호협력 기반 구축, ▲모든 성별·연령·상황별 지속적 프로그램 운영, ▲고위험 그룹 손상예방 프로그램 운영, ▲손상의 빈도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적으로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 참여 등 7가지이다.

광명시는 국제안전도시 추진을 위해 2019년 3월 안전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안전도시위원(15명), 안전도시실무위원(25명)을 구성했다.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체계적인 사업으로 인증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2020년 1차년에는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2021년에는 안전관리수준 모니터링, 사업 추진 단계 모니터링, 지역안전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2년에는 국제안전도시 1, 2차 실사지원, 국제안전도시 사업 분야별 실적 분석, 안전네트워크 운영 및 재난안전역량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추진을 위해 광명시는 지난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수행평가 연구용역을 진행해 지역 안전수준을 개선하고 광명시에 적합하고 지속 가능한 중장기 안전관리 전략을 구축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사업수행평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종구 광명시 부시장, 안전도시위원회 위원, 전문가, 경찰서·소방서·시청 각 부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올해 추진할 사업내용과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구 부시장은 “광명시의 국제안전도시 인증 준비는 시민이 주도한다는데 더욱 의미가 크다”며 “2023년까지 공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과 긴밀히 협력해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의 요청으로 광명시 푸드뱅크 오픈식 식품 생활용품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

 

2. 광명시, 60~74세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접종일정 변경

- 접종일정 8.5.(목) ~ 9.3.(금) → 8.9.(월) ~ 8.25.(수)로 변경- 사전예약 8.2.(월) ~ 8.31.(화) → 8.4.(수) ~ 8.18.(수)로 변경- 접종장소 보건소 → 위탁의료기관으로 변경  

광명시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접종대응추진단의 접종계획 변경에 따라 당초 8월 5일에서 9월 3일까지였던 60~74세 미접종자의 접종일정을 8월 9일에서 8월 25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한 접종장소를 보건소에서 위탁의료기관으로 변경하고, 접종간격도 8주로 조정하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다. 이로써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60~74세 대상자들이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당초 8월 2일에서 31일까지였던 사전예약 기간도 8월 18일 18시까지로 조정되었으며, 사전예약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https://ncvr.kdca.go.kr/)과 콜센터(질병관리청, 지자체)에서 가능하다.

75세 이상 미접종자는 광명시 예방접종센터(02-2680-2800)를 통해 사전예약 후 화이자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 1,700명대에도 은밀히 영업광명시, 유흥주점 1곳 적발

- 집합금지 명령 위반 유흥주점 적발, 영업자 등 7명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예정

광명시는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700명대에 이르는 등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은밀히 불법 영업을 한 광명동 소재 유흥주점 1개소를 지난 4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시 관계 공무원과 광명경찰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유흥주점에 영업자와 손님의 출입을 확인하고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잠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영업자, 손님 등 7명을 적발했다.

광명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유흥주점 영업자와 집합금지 명령사실을 알면서도 업소를 이용한 손님을 모두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집합금지 명령 위반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광명시는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이후 현재까지 관내 위생업소 중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56개소, 이용자 29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조치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 조치를 위반해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박승원 광명시장 시민과 함께 무더위쉼터 안내 캠페인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진행>

 

3. 광명7동 주민자치회, 무더위쉼터 안내 캠페인

광명시 광명7동 주민자치회(회장 성시상)는 폭염이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과 어린이 공원 주변에서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안내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에 참여한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시민들에게 폭염대비 건강수칙 및 무더위쉼터 안내문과 얼린 생수를 함께 배부했다.

광명7동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매년 무더위 쉼터를 안내해왔으며, 앞으로도 광명7동 주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 캠페인 등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성시상 주민자치회장은 “얼음물을 나눠 드렸을 뿐인데 주민들이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고 좋아하시고 차가운 얼음물에 더위를 식히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항상 주민들에게 열려 있으니 언제든 오셔서 더위를 식히고 코로나로 지친 여름을 건강하게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광명7동장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와 사망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캠페인을 통해 무더위쉼터를 널리 홍보해주신 주민자치회에 감사드리며,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Reported by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

강동희/문화관광환경기자

권오춘/복지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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