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폭력당한 배우 조진웅 포토]
김홍이 기자=배우 조진웅 6일 전력을 두고 배우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김경호 변호사가 해당 사실을 초기 보도한 기자들을 고발조치했다.
이어 김경호 변호사는 8일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이력을 보도한 매체 소속 기자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보도 소식 듣자마자 대전에서 급히 올라와 사회는 미성숙한 영혼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으며, 그것이 우리가 법적으로 소년법을 제정한 이유다고 말하며, 소년법은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니라,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 매체가 30년 전 봉인된 가정법원 판결문을 입수해 언론폭력으로 컴밍아웃이 시켰다. 이는 기자들의 룰을 저버린 탈을 쓴 명백한 폭력이라고 격분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매체는 '소년범죄 이력을 확인했다'며 강도상해 혐의와 소년원 수용 사실을 알렸습니다. 따라서 그언론에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지난 30년 전 고등학생 시절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경호 변호사는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말하고, 가정법원의 소년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냐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김경호 변호사는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절대 금지된 이력 정보를 빼냈다면은 기자의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또한 조진웅 배우의 과거 사건의 본질은 인기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며, '상업적 관음증의 병패'이며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며, 그들의 영유를 위해 클릭 수를 올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되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되며, 청소년시절에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고발접수한 수사기관은 기자의 정보 입수 경로를 철저히 규명과 발본색원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손병걸/정치사회부기자
이연수/시사정치평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