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차장검사가 이번에도 임은정 검사를 한명숙 전 총리(모해위증) 수사직무에서 배제됐다.
<임은정 부장검사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있다>
이어 이 전에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을 수사할 수 없도록 발령자체를 내지 않아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사건에 대해서 들여다 보라는 취지의 인사였다. 그러나 대검은 지난 연휴전 임은정 부장검사의 겸직 발령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대라며 대검이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무부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정당한 인사발령 이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대검에 보냈다. 이런 취지의 법무부로 부터 답변서를 받고도 임은정 부장검사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직무 이전시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의중을 방해하는 행위는 대통령이 지시한 한명숙 전 총리(모해위증교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여당 법조인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럴때 행사하라고 권한준 것으로 행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아래와 같이 임은정 검사의 SNS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5일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석열 검찰총장님과 조남관 차장검사님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되었습니다.
2012. 12. 중앙지검 공판부 시절
부장검사의 직무이전 지시를 받고
그건 검사장 권한이라고...
부장검사의 지시는 월권이라는 법률적 주장을 할 수 있었는데,
2021. 3. 2. 대검 감찰부에서
검찰총장의 직무이전 지시 서면을 받고 보니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방대한 기록에 대해
총장님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님의 직무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총장님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고 한숨이 나오면서도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답답합니다.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에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대검에서 계속 제기하여
마음 고생이 적지 않았다가
금일 법무부 발표로
겨우 고비를 넘기나 했더니...
조영곤 검사장님의 전철을 밟으시는
총장님의 직무이전지시 서면 앞에
할 말을 잃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고민해보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P.S. 일부 검찰 관계자들이 직무이전은 아니라고 해명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사건이고, 이 사건에 대한 제 수사권을 배제하고자 한다면 검찰청법 제7조의2에 따라 검찰총장이 서면으로 직무이전권 행사해 달라고 요청하여,
검찰청법 제7조의2 등에 의거한 지시 서면을 받았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 기자/PD
김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