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이 이상철 김주섭 기자= 민주당 김용민 그리고 야 5당은 4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내란특검법은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국민의힘의 반대에 의해서 부결되었습니다. 오늘 강력한 3차 내란특검법을 발의하였습니다.
특검법 수사대상은 총 11가지로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표결 방해 행위, 외환과 관련된 행위, 군사반란, 내란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및 내란을 선동, 선전 등 가장 강력한 내용을 내란특검법에 담았습니다.
한편, 주요특징으로는 대통령기록물 열람과 관련하여 대통령기록물법에 있는 열람 요건을 이번 특검법에 한해서 완화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재판의 공개 및 중계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신속하게 내란특검법을 재추진해서 내란의 본모습을 확인하고, 철저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내란특검법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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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선임기자
김주섭/선임기자
김홍이/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