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 변희재 대표 (언론인) 과 인권변호사와 지인들과 함께 포토) 지난 11월 초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나서 망명 신청을 한 변희재 대표가 가끔씩 근황을 알려온다. 미국은 망명 신청이 접수되면 국선변호사가 배정되어 필요한 절차를 도와준다고 한다. 이제까지 아시아권에서는 공산국가의 중국 망명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자유민주공화국 한국에서 언론인이 망명 신청을 해서 미국 정부도 대단히 관심이 높다고 한다. 더욱이, 트럼프 당선자가 지난 4년 동안 "정치검찰"에게 심하게 시달렸기 때문에 변희재 대표는 자신도 비슷한 고초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어필할 생각이라 한다. 트럼프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매우 흥미롭고 주목되고있다. 여하튼, 변희재 대표는 자신은 미국 등 국제 사회를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퇴출투쟁을 가열차고 벌이고 있다며, 국내에서 싸우고 있는 민주시민들에게 함께 힘 내자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자신은 미국에서 자유로운 언론인으로서 포병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권오춘/선임기자 김학민/선임기자
<오른쪽 박은정 의원 왼쪽 조국 대표 포토>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다음 달 12일 나온다. 조 대표는 앞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된다.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를 한다.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의미 있는 양형 조건 변경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대표가)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양형 기준상
<민주당 법사위 김용민 의원 포토> 김용민 의원 등은 11월 21 국회에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그회의에서 함께해준 선배, 동료 의원님들부터 전문가분들까지 헌법개정을 통한 임기단축에 한목소리를 내섰다고 말하고, 현 정권의 위헌적인 행태를 보면 선로를 이탈한 열차와 같으며 국민의 손으로 직접 임기단축을 통해 대통령을 파면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혹자는 “의원내각제 아니냐?” 또 혹자는 “대통령 권한 축소 아니냐?”라고 묻습니다만, 그건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회와 시민사회의 개헌연대가 추진하는 개헌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2년 임기단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용민 의원은 핸들이 고장 난 윤석열 정권 반드시 멈춰 세워 잃어버린 주권, 반드시 국민 품으로 다시 돌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손경락/법률경제전문기자(변호사) 김홍이/대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 이제는 하다하다 과일과 샌드위치를 가지고 기소하다니, 정말 치졸하고 비열한 수준이 도를 넘었습니다.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너무나 뻔뻔하게 정권의 이익을 위해 ‘정적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부끄러움도 모른 채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인 모습을 보이는 검찰의 행태를 보며 이제는 분노를 넘어 허탈함마저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기소하지 못했던 것을 마치 쟁여두기라도 한 듯, 쪼개기로 기소하며 무죄가 나오든 말든 재판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이가 말했던 "피고인을 괴롭혀 항복을 받아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검찰의 비열한 전략입니다. 수사기관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그것도 너무도 뻔뻔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권 남용이 아니라, 멀쩡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때로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일입니다. 이미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다섯 분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들의 죽음 앞에 검찰은 어떤 사과도,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저게 과연 사람이 할 짓입니까? 돈 때문에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기꾼과 정치적 이익과 권력을 위해 수사권을 휘둘러 멀쩡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려는 사람 사이에 무슨 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포토> 지난 11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재판장의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1년에 집유 2년 선고했다. 한편 기자의 눈에는 정치인들은 검찰 등 사법 권력에 밉보인 정치인은 살아남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는 자조섞인 얘기가 나돈다. 따라서 검찰이 찍어 기소하고 법원이 맞장구를 치면 정치인 누구라도 살아남겠느냐는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징역형) 선고를 두고 정치권 안팎의 후폭풍이 거세다. 법원은 제1야당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189석의 제 1 당대표를 당치도않는 이례적 징역형의 판결 내린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 법사위는 이렇게 어이없는 무소불위 사법권 남용한 판사에게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탄핵 청문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있다. 따라서 검찰의 억지 기소와 법원의 선택적 불공정 판단에 국회에서 강한 역풍 가능성도 제기되고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의 행태와 비교하면 국회의 반발은 한층 대단히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김학민/선임기자 손병걸/정치부기자
<11월 16일 광화문 세종로 서울역 70십만 윤정권 퇴진 군중집회시위 포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국회법사위)는 11월 15일 터무니없는 재판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법원 형사 34부 재판장 한성진 주심 이학인 배석 박명 판사는 오늘 이재명 당 대표의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하지 않은 말을 짜깁기로 지어냈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자 공소장을 변경까지 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376차례나 압수수색 강행하고 두 번이나 구속영장 청구했었다.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 의도가 명확한 사건이었다. 한편 정치검찰은 13억 9천만원의 차익을 남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저희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 보고 그냥 나왔다'고 한 윤석열 당시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수사도 하지 않았었다. 또한 주가조작과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김건희 여사는 한 차례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없이 황제출장조사를 끝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
<오른쪽 이재명 당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포토> 김민웅 교수 촛불행동 공동대표> 11월 16일 1. 우선 다함없는 마음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이 추악한 정세를 기필코 이겨낼 것으로 확신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는 벌금형의 수준(100만원)을 놓고 예상했던 것이지 징역형 선고는 애초 예상치에서 없었던 항목이었다. 결과는 중형이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도로 최근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법부의 양형태도는 기본적으로 유죄추정이 대세다. 무죄추정은 온데간데 없다. 판결문을 보면 근거 제시의 충실성은 부재이며 법리의 논지도 수준 이하다. 사실관계를 틀어 추정으로 확정하는 버릇은 사법부 전체의 일관된 폐습이다. 이번 재판도 그런 종류의 하나로, 예단을 밥 먹듯이 해온 결과다. 그런데 1심의 유죄판결은 대체로 3심 제도를 무력화시킨다. 헌법이 정한 사법체계는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1심이 2심에서 결론을 달리 하는 것도 쉽지 않고 1심과 동일한 결론을 내리는 2심을 3심에서 뒤집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이기 때문이다. 법정 현장에서는 자기 방어권을 강력히 주장하면 도리어 꽤심죄에 걸린다. 이로써 3심 제도는 있으나 마나하게
<박주민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 11월 8일 국회 기자회견장> 범야권, 11월 8일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 기자회견문 아래와같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국민은 맡겼던 그 권력을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주권의 원칙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은 경제, 민생,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분열과 퇴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국정파탄으로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무너지는 중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로 촉발된 김건희 여사와 주변인에 의한 국정농단은 이미 그 선을 넘었으며 대한민국의 헌정체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도 윤 대통령은 진정한 사과와 반성 대신 “공천 줘라 얘기할 수 있죠”라며 스스로 공천개입을 자인하고 묵인하는 오만함을 보였습니다. 이미 크게 자라고 있던 국민들의 ‘대통령 퇴출 감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국민감정은 이제 분노에서 응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