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국립종자원은 봄감자의 파종기를 앞두고 씨감자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본원·지원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유통조사공무원을 투입해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 하순부터 3월 하순까지 평창, 강릉 등 씨감자 생산 주산지와 경북, 충남, 전남 등 봄감자 재배 주산지를 중심으로 유통경로를 조사해 씨감자의 불법 유통을 적극적으로 적발·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의 중점 확인 대상은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씨감자를 생산해 판매하는 행위, 보증을 받지 않은 씨감자를 판매하는 행위, 종자업자(종자관리사)가 포장(圃場)검사와 종자검사 과정을 준수하지 않고 거짓으로 보증표시를 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식용감자를 씨감자로 판매하거나, 포장(包裝)한 보증종자를 풀어서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 등의 대하여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씨감자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생산자와 판매자는 「종자산업법」관련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한 자, 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 보증을 받지 않은 종자를 판매·보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보증 받지 않은 씨감자를 판매
(미디어온) 군포시는 사통팔달의 입지와 저렴한 분양가 등의 장점으로 분양 때마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군포첨단산업단지(이하 군포첨단산단)의 잔여 산업용지 6필지에 대한 분양신청 접수가 25일과 26일 양일간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번의 분양 면적은 21,269㎡로 전자?정밀 1필지, 전기 3필지, 기계 1필지, 출판?연구 1필지가 주인을 찾는 중이라고 시는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군포첨단산단 산업용지 중 그린벨트지역 내 기업에 우선 공급하는 ‘중소기업 전용용지’의 경우 최초 분양공고 후 1년이 지나면 일반기업에도 공급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번 분양이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산업용지 추가공급 가능 여부에 대한 기업계의 문의가 많았는데, 이번 분양 시행으로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리라 시는 기대하고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군포첨단산업단지 공식 홈페이지(www.gunpovalley.com)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시 공영개발과에 문의(390-0813)하면 알 수 있다. 한편 군포첨단산단 내 분양 대상 산업시설용지는 총 48필지(159,942㎡)였으며, 이 가운데 42필지가 이미 계약 완료된 상태다. 시에 의하면 현재
(미디어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경기도 안성지역에서 생산하는 ‘안성한우’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해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01호로 등록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지리적표시 등록제는 1999년 7월에 도입되어 2002년 1월 보성 녹차가 최초로 제1호로 등록을 했으며, ‘안성한우’는 지난해부터『지리적표시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 3회, 현지확인, 수정·보완 등 엄정한 심사와 2개월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등록이 확정됐다. 조선시대 안성우시장으로 기록에 남아있는 등 오랜 역사를 가진 안성한우는 심의과정에서 유명성·역사성·지리적 요인 등에 의한 그 우수성이 입증됐다. 대구장, 전주장과 더불어 조선의 3대 시장으로 알려진 안성장과 함께 안성우시장(연간 약 8천여 마리 거래)이 발전하여 안성한우가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안성포도, 안성배, 안성쌀, 인삼 등과 함께 안성지역의 5대 특산물로 그 명성이 널리 퍼지게 됐다. 1950년대 안성한우의 가축등록증, 축우매도증명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등 과거부터 안성지역에서 활발하게 한우가 생산돼 왔음을 문서기록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안성지역은 대표적인 쌀 주요 생산지로 조사료가 되는 볏짚 등의
(미디어온) 태백시가 오는 20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양성화 사업은 지난 2013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며 지난 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 지자체에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 요령’을 시달되면서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축사 건폐율을 60%로 적용하기로 했으며, 축사용 가설 건축물 벽과 지붕에 합성수지 사용을 허용했다. 또 가설 건축물 범위에 가축분뇨시설과 가축 양육실, 운동장 등을 추가하고, 3년마다 존치기간 연장토록 해 건폐율 초과문제를 완화토록 했다. 육계, 오리 축사의 경우 일정기준 준수 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해주고,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 불법축사에 대한 이행 강제금 40%이내로 경감, 축사차양 및 지붕연결부위에 대한 건축면적 제외 등의 내용이 개선된다. 시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방침에 따라 무허가 축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통장 및 농가를 통해 홍보를 강화해 관내 무허가 축사를 제로화하기로 했다. 무허
(미디어온) 농림축산식품부는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한국 농식품 온라인 역직구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우리나라 농식품의 역직구 수출액 규모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통계청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2015년 3/4분기까지 580억원 규모의 농식품이 국내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로 판매됐다. 국내 온라인몰 중에서는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이 역직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홈쇼핑·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도 영문·중문 페이지를 개설하고, 해외배송을 지원하는 추세이다. 중국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한 국내 온라인몰 담당자에 따르면 “최근 한국 드라마에 나온 라면·즉석밥 등이 현지에서 인기를 끌면서 간편식품의 중국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신선식품·건강식품 등의 구매문의도 많아 다양한 농식품의 입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2월 15일, 농식품 역직구가 가능한 국내 온라인 몰에 대한 소개회원가입·구매·결제·배송 절차 등을 담은 “한국 농식품 온라인 역직구 가이드북”을 발간했으며, 총 8만부를 해외 소비자(중화권·일본·동남아·영어권)들에게 배포할
(미디어온) 동해시에서는 안전조업 및 해난사고 예방과 어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하여 어선기관 및 장비 설비 지원사업을 추진, 어선의 장비 및 시설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에서는 올해 중·소형 통합관리시스템, 알파레이더, 기상팩스, 어선화재 자동경보 소화기 등 어선의 안전장비를 비롯하여, 기관엔진, 어탐기, 레이다, GPS프로타 등의 고효율어선 유류절감 장비에 총 700백만 원을 투자하여 어업인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오징어 어획량 급감으로 위기에 처한 채낚기 업계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연근해 채낚기 어선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우리시 대표 어종인 오징어 생산 활성화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시에서는 지난해 570백만 원을 들여 어선 85척에 대하여 어업장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130백만 원 증가한 700백만 원의 사업비를투입하여 약 100척 가량의 어선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병래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하여 각종 해난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고, 어촌 일손을 경감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온) 동해시는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분야 39개사업에 6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기업형 농촌마을과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을 도·농교류형 마을로 육성하고, 농촌건강장수마을 3개소를 생활기반형 마을로 조성하는 등 각 마을이 지닌 고유한 유·무형의 자원을 기반으로 색깔있는 농촌마을로 조성해나가는 한편,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농산물저온·건조저장고, 농산물공동브랜드 포장재 공급 등의 사업 및 신소득 작목 시범재배,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각종 친환경농자재 공급사업 등 12개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들의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및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로 농기계 임대소요시간을 단축하였으며, 소형 농기계 구비로 농촌 여성의 편의를 도모하고,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카드 발급을 지원하여 문화생활을 권장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영농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한우고급육생산 장려금 및 한우 번식농가 사료지원, 조사료생산 자
(미디어온)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변액보험의 예금 보험료 및 특별 기여금 부과기준은 보증 준비금과 최저보증비용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규정해 일반 보험의 부과체계와 일치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부보예금이 없는 투자매매·중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부보 금융회사에서 제외한다. 전문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와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는 보호해야 할 예금등이 없으므로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비보호 예금자에게는 설명의무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설명·확인 방법으로 전자서명,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 전화자동응답 등 객관적 증거력이 있는 방식을 추가했다. 이해 관계인의 부실 책임과 관련한 조사 거부·방해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료를 과·오납했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1월 현재 연 2.5%)에 의한 이자를 더해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