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민 의원 국회법사위 간사 지역구 남양주 병 포토]
김홍이기자=김용민 의원 11일 방금 전 법사위 1소위에서 재판소원 도입을 골자로 하는"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적 과제입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법왜곡죄 역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최근 김건희·명태균 무죄에 이어 곽상도 부자, 김예성, 김상민 무죄까지 국민 법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이어지면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도 강조했습니다.
法은 특정 집단이나 기득권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울타리여야 합니다.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민이 헌법에 근거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 그것이 입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용민 의원은 아울러 보이스피싱 사건을 단독관할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입법, 끝까지 추진해나아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Reported by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김홍이/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