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집무실 포토]
김홍이기자=이재명 대통령은13일 아무 근거없는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정정보도 하나 없다고 말하고, 추후정정은 고사하고 사실보도조차 없다며, 극우 보수 언론에게 직격했습니다.
이어 李대통령은 세상에는 저를 여전히 조폭 연루자로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알려지고있다며, 그래서 사실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의도적으로 조작왜곡보도하는 언론, 근거없는 허위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서운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또한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희구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李대통령은 大法院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辯護事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필귀정'입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檢察이 바로잡은 사건이 아니었고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었습니다.
기자의 수첩에서는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法律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이건태 부위원장으로 57쪽 분량의 ‘재정신청 이유서’를 작성했고, 민주당이 이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 결과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비로소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질 수 있었다고봅니다.
만약 재정신청이 없었다면, 장영하 변호사의 허위 폭로는 아무런 법적 책임도 묻지 못한 채 묻혔을 것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대선 국면에서 제기된 이른바 ‘조폭 연루설’은 명백한 허위였고,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던 범죄였었다.가짜뉴스로 선거가 혼탁하게 되지 않았다면 당시 0.73%p 차이의 대선 결과는 바뀌었을지도 모른다고 알려졌다.
그 점을 고려하면 보다 엄중한 처벌이 선고되었어야 마땅하며, 장영하 변호사측이 제기한 재판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이 명백합니다.
또한 허위사실로 선거를 왜곡하는 정치공작은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만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중에 범죄라고 보고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前청와대출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