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 악수를 나누고있다 포토] 김홍이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트럼프 미 대통령과 10월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APEC 정상회의 주간을 맞아 국빈 방한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8월 25일 방미 백악관 회담에 이은 두 번째 만남인데요. 새정부 출범 후 5개월여 만에 한미 정상의 상호 방문이 이루어 졌습니다. 경주 APEC 정상 회담은 87분 간 진행된 이날 오찬 회담에서 두 정상은 '경제 사안'을 비롯해 '동맹의 현대화' '한반도 평화''한미간의 조선·제조업 협력' 등 포괄적인 의제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 두 번째 '경제 분야'의 주요 내용 계속 전해드립니다. President Lee Jae-myung announced that, "Putting national interests first, we reached an agreement on the Korea-US tariff negotiations with US President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포토] 김홍이 기자=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0월 27일 국회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렸던 대법원 법원행정처 긴급회의의 참석자와 발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압박했다. 이어 조국 위원장은 만약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이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는지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군인권센터가 내란 특검에 조 대법원장과 천 법원행정처장을 고발했다. 12·3 내란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를 정조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해당 보도 내용을 기반으로 "조 대법원장과 천 법원행정처장은 불법 계엄에 순응하고 이를 적극 수행할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전날 두 사람을 내란 특검에 고발했다. 또한 해당 간부회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지만, 대법원이 '부존재' 통지한 것에 대해 "버젓이 열린 회의에 대해 기록한 내용이 일체 없는, 서류상으로는 원래부터 없었던 것인 마냥 정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손병걸
								[이재명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왼쪽 포토] 김홍이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7일 (현지시간)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스캠 범죄 등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범죄의 양상이 국경을 넘어 고도화되는 만큼 국가 간 공조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지키고자 ‘한국인 전담 한-캄보디아 공동 태스크포스(TF)’, 일명 ‘코리아 전담반’을 11월부터 전격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담반 내 한국 경찰 규모 및 운영 방식 또한 빠른 시일 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입니다. 한국과 캄보디아는 1997년 재수교 이후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양국이 ‘초국가 범죄’라는 위기를 잘 이겨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굳건히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Dr_Hunmanet_PM At the first summit with Cambodian Prime Minister Hun Man
								김홍이 기자=대통령실, 전국 최대 지방경찰청인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총괄하는 중요 '수사부장'과 '안보수사부장,' '광역수사단장'이 금요일 24일 밤 11시 늦은 밤 전격 교체됐다. 경찰청은 어제(24일) 이례적으로 밤 9시를 넘겨 경무관 51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공지했습니다. 따라서 경무관은 네 번째로 높은 경찰 계급으로, 이번 인사를 통해 정원 83명 가운데 70% 절반 이상의 직책이 바뀌고있어 주목되고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손병걸/정치사회부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진행하고있다 포토] 김홍이/손병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최근 국회국정감사에서 일부 권력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국가폭력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기강문란 행위"라고 강한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국민이 이런 실상을 보고 입을 벌릴 정도로 대단히 놀라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하게 수사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국민이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해서 만들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이 준 권한으로 사적이익을 휘두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에 대해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손병걸/정치사회부기자 김홍이/대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국회법사위 간사 포토] 김홍이/손병걸 기자=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진행한 2025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서 사건기록을 복사하지도, 열람하지도 않은 채 판결을 내린 의혹이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형사재판에서 전자기록은 지난 10일부터 합법화되어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더라도, 대법원이 그 이전 시점에 전자기록을 열람·검토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 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지난 1월 30일 인사발령 전까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전원합의체 운영 방식을 잘 아는 인물이라고지적하고, 그는 국정감사 답변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오직 종이 문서만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대법원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재판의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한 사건입니다. ‘사법 쿠데타’라 불릴 만큼 중대한 헌정 위기를 초래한 대법원은, 국민 앞에 납득할 만한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한 어조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포토] 김홍이/손병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월21일 성명서에서 한일 양국은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으로서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와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60년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약 1,200만 명의 양국 국민이 서로를 방문하는 시대를 맞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시기에 총리님과 함께 양국 간, 그리고 양 국민 간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셔틀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총리님을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합니다. 다시 한번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총리 포토] 韓国と日本は、庭を共有する隣国として、政治・安全保障・経済・社会文化、そして人的交流など、さまざまな分野において協力関係を発展させてきました。 いまや、60年前には想
								[조희대 대법원장 왼쪽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국회국정감사 포토] 김홍이 기자=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10월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부역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로 즉시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부역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할 목적으로 대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면서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대법원장 공관 출입기록 등 내란 부역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전부 비공개와 부존재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계엄법' 제8조에 따라 계엄이 선포되면 대법원 이하 모든 법원 조직은 즉시 계엄사령관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며, 계엄사령관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또한 '계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법원에 계엄사령부 소속 군인을 파견하거나, 법원 소속 공무원을 계엄사령부로 파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계엄법' 제10조에 따라 포고령 위반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서 관할권을 행사함으로 법원은 관할권 이전에 따른 행정 사무도 준비해야 한다. 군인권센터는 "대법원이 내란에 부역하려다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