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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보=인터뷰뉴스TV> 시민단체, 8.15 광복절 광화문광장 불법집회의 코로나19 사태.. 서울행정법원 판사의 무책임한 집회 허가 판결 책임지고 사퇴하라 주장!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SNS에서 8.15 광복절 광화문광장 집회 허가해 준 서울행정법원의 무책임한 판결로 인해 코로나19로 전국이 상상할 수 없는 대혼란과 절체절명의 큰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따라서 서울행정법원 제11부 박형순 판사는 법관으로서 능력과 자질부족이거나 편향된 정치적 성향이 있어 보인다며,  8.15 광화문 불법집회 사태에 책임지고 공식 사과하고 사퇴하라! 라고 말하고, 판사의 고유권한 뒤에 숨어 책임 회피하기에 너무나 피해가 크다고말하고, 이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당연히 본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직무 수행 중 뜻하지 않은 크고 작은 실수나 잘못이 발생하게 되거나, 명백히 대통령님과 직접 관계가 없어도 행정부 수반인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또는 이낙연 총리님께서 사과를 했다고말했습니다.

 

<8.15 광복절 광화문광장 보수단체등 집회현장>

 

또한 입법부 국회의장님도 국회의원들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사과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8.15 광화문 집회 허가해 준 서울행정법원 제11부 박형순 판사의 무책임한 판결로 인해 대한민국이 상상할 수 없을만큼 큰 위기에 처했으며, 약 7천여명의 경찰 기동대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으며, 집회에 참가한 태극기부대 박사모 반역세력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고말했습니다.

이런 ×같은 판결로 인해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명백한 책임이 있는 서울행정법원 제11부 박형순 판사는 단 1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당장 사과하고 책임지고 사퇴하라. 공직자는 본인의 행위에 대해 직을 걸고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도, 총리도, 국회의장도 때에 따라 사과하는데,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 또한 이번 박형순 판사 사태에 대해 사과해야한다고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권오춘 사진기자 

김홍이 기자/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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