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10/6 출범한 검사범죄대응 TF 첫 회의를 합니다.
김용민ㆍ민형배ㆍ박주민 의원 등은 18일 긴급의총에서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검찰독재에 맞서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해 탄핵절차를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 사건 이후 보복 기소한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21일에는 180명의 국회의원의 찬성으로 가결시켰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것이다고 말하고 또한 영장남발 판사등 긴급 의총 결의를 추진하기 위해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으로 검사범죄대응 TF를 출범시켰고, 오늘 그 첫 회의를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용민 의원은 TF의 목적은 분명하며, 잘못을 저지른 검사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영원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오랜기간 우리사회 최고의 권력자로 법 위에 군림하며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왔습니다. 게다기 이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탄핵’이란 장치는 사문화되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와 기소라는 권한을 제한없이 써왔고, 때로는 죄가 없는 무고한 시민을 괴롭히는 데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윤석열 정부에서 정점을 찍어 검찰 독재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검사출신 법무부장관이 활용하고 있는 검찰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광범위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검사 탄핵은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정치 검사들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검사범죄대응 TF가 검사 탄핵만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잘못을 저지른 검사의 탄핵소추안 추진은 물론, 위법사항에 대한 고발과 징계요구, 국정조사, 감사 청구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비위 검사에 대응하며,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너무도 당연한 상식을 검사들에게 확인시켜주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같이 김용민 의원 등은 검사 탄핵은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잘못을 저지른 검사를 보아왔습니다. 음주운전, 폭행, 성폭력 사건이 있어도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했습니다. 형법 제126조에 피의사실공표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사실공표는 이제 일상이 되었을 정도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검찰은 이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 조사가 실시간 라이브처럼 보도되고 있으며 검찰 입맛에 맞게 왜곡되고 있어서 실제 재판을 받기 전에 이미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발을 사주하고, 모해위증을 교사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죄가 있는 자를 풀어주고, 죄가 없는 자를 기소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범죄를 저질러도 검찰은 스스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가 잘못해도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징계한다고 하더라도 검사징계법에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려도 파면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 공무원이었으면 당연히 파면되었을 비위사실조차 검사라는 이유로 파면되지 않는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오직 국회의 탄핵을 통해서만 파면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검사 범죄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고 징계하겠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를 보면,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검사는 탄핵 등을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
손병걸/국회출입사진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
2023.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