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왼쪽부터 세번째 포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한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위헌적 월권이었다. 헌법 제111조가 명시하듯,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장을 수여하는 절차를 밟으면 그만이다. 그런데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부족”(사실오인) 운운하며 임명을 멋대로 보류한 것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가로챈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미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보류 행위를 위헌이라 결정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긴다. 그럼에도 여전히 보류를 고집한다면,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7조가 규정한 결정의 기속력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이고, 결국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사유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 결정을 행정부 수장이 대행 자격으로서 무시한다면, 국가 운영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형법 제91조 제2항 “국헌문란의 목적”을 내비치는 행위로 평가될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위헌적 행태가 자칫 관행으로 굳어질 경우, 국회의 정당한 권한과 국민이 위임한 민주적 절차 자체, 즉 민주주의가 형해화될 위험이 있다는 데 있다. 헌법재판소 구성을 마땅히 마쳐야 할 시점에, 권력 다툼에 함몰된 채 보류를 반복한다면, 중대한 국가사건 심판이 지연되고 법치주의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형식적 임명권을 넘어선 월권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
국민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종 수혜자이자 감시자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권이 계속된다면, 국회는 헌법 정신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서슴지 말아야 한다. 권력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그 책임은 결국 국민 전체가 떠안게 된다. 우리는 이제,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가장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황일봉/선임기자(정치평론가)
손경락/법률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