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포토>
김경호 변호사, 4월 26일 [촉구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대한민국 국운과 역사를 제대로 읽고 있다면, 윤석열을 가장 신속히 재구속하라”요구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주장한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 부여’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보여준다. 지금의 공수처법은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라고 규정하면서도 내란·외환의 죄 등 대역 범죄를 관할에서 배제해 버렸다. 헌법 제84조가 ‘불소추특권 예외’로 명시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이 범죄에 손대지 못하도록 막아둔 구조는 심각한 모순이다. 이미 파면된 윤석열은 더 이상 불소추특권을 누릴 수 없음에도, 검찰특수본은 내란죄만 기소해 직권남용죄를 누락하고, 지귀연·심우정의 ‘탈옥 쇼’로 중대 범죄자를 석방시키는 촌극까지 벌였다고 말하고, 이재명 대표가 “공수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을 ‘반드시’ 그리고 ‘신속히’ 재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호처 동원, 무인기 위협 등 반국가적 행각이 계속되는 한 ‘증거인멸’과 ‘해외 도주우려’는 상존한다.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소권을 인정하고, 내란·외환의 죄까지 공수처가 책임지도록 법을 개정해야 비로소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기관’의 취지가 완성된다는데 민주시민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 오동운 공수처장은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법 앞의 평등과 대한민국 헌법의 존엄을 지키려면, 누구든 역사를 농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히 단죄해야 하므로 즉각 윤석열을 재구속 영장 청구하라. 이제 공수처가 가장 빨리 결단을 내릴 때다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
김주섭/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