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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5월3일 "판결도 헌법소원 가능... 사실상 4심제" 법제화 추진"

<민주당 추미애 의원들 대법원 대선개입 중단하라 시위 포토>

 

인터뷰뉴스/MBC=민주당, 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현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법원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을, 법원 재판까지 포함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마련해, 동료 의원 서명을 받고 나섰습니다.

정 의원은 "재판도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 헌재가 한 번 더 판단하도록 해 기본권을 깊이 보장하자는 취지로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며 "당내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지만, 지도부와 상의하거나 당론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 판결을 통해 정치에 개입한만큼,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판단해 법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같은당 김용민 의원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법안, 또,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판결 뒤 사법부에 대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MBC/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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