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前대통령의 풍자 노래 불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있는 백금렬 선생 포토/ 촛불행동 사진]
김홍이 기자=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14일 촛불집회에서 윤석열 부부 풍자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기소된 백금렬 선생 항소심 변론 절차가 지난 8월 13일에 종결되었다고 말하고,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일을 오는 9월 24일로 지정했다며, 윤석열 풍자 노래를 부른 백금렬 선생은 무죄 라고 밝혔습니다.
ㄸㅏ라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인가. 더구나 폭정을 저지르다 쫓겨난 권력자를 풍자한 공연에 상을 줘도 모자를 판에 죄를 묻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상임대표는 무엇보다 백금렬 선생에 대한 기소는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애초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제도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백금렬 선생은 업무 시간 외에 교육 활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집회 현장에서 노래 공연을 했을 뿐이다. 백금렬 선생은 집회에서 교사 신분을 밝힌 적도 없으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도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어서 윤석열과 김건희의 국정농단과 부패 비리 범죄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던 시기에 천공, 건진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 부부에게 교도소로 가라는 내용의 풍자 노래는 지극히 정상적인 비판이다. 특히 풍자와 해학이 기본인 판소리에서 현실 정치는 지극히 당연한 공연 소재다. 그럼에도, 이를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 상임대표는 백금렬 선생은 무죄다. 더구나 윤석열과 김건희가 모두 수감된 마당에 백금렬 선생에 대한 기소는 원천무효로 취하되어야 한다. 이제 윤석열 정권의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윤석열의 하명에 따라 기소하고 내린 판결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따라서 풍자와 해학을 담은 백금렬 선생의 노래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백금렬 선생이 있어야 할 곳은 재판정이 아니라 광장과 교단이다. 재판정에 서야 할 자들은 백금렬 선생과 같은 교사이자 예술가를 재판정에 세운 자들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법부는 백금렬 선생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황일봉/논설위원
내란세력청산예술인행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