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경정의 마약 게이트 폭로로 영등포 경찰서 강력팀 과장 에서 강서경찰서 지구대장으로 좌천 포토]
김홍이/김학민 기자 MBC취재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경찰청은 "마약사범은 경찰에 존재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확립하고, 마약 단속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당당하도록 선제적 내부 검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라고 실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계획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 총경 이상, 시·도 경찰청 등에 속한 감사·감찰, 마약 수사 부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는 불시에 진행되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간이타액 검사' 방식으로 진행하며, 검사 전 피검사의 동의도 받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신임 경찰 교육생, 추후에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일선 경찰서별로 전 직원의 10% 범위 내에서 마약 검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음성·양성 및 동의 여부 등 검사 기록은 통계 관리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그 외에는 전혀 쓸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내부에서 반발하는 분위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동의하지 않으면 마약 검사를 강제하기 어렵지만 동의 여부는 기록되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마약사범으로 의심받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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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이/대표기자
김학민/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