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이/황일봉/손경락 기자=[속보]노동계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4일 오전, 재적의원 186명 중 183명의 찬성으로 노조법 2·3조를 가결했습니다. 노조법 통과 직후 로텐더홀에서는 진보당 의원단과 본회의를 참관했던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조합원들이 얼싸안고 함께 기뻐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입법환영 기자회견에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만감이 교차한다. 2~30년 고통받은 비정규직·하청노동자의 억울함에 정치가 화답했다”며, “함께 싸워온 노동자들과 지지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또한 “드디어 ‘진짜사용자’와 교섭할 길이 열렸다”며, “노조법 통과는 내란을 이겨내고 헌법과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정상사회로 가는 신호탄이자, 노동후진국에서 노동선진국으로 도약할 계기”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국회에서 노동자에게 권한을 주는 법이 통과되고, 이렇게 박수칠 수 있다는 사실에 격세지감을 느낀다”며, “배달호·김주익 열사를 비롯하여 원청 얼굴 한번 보겠다고 절규했던 수많은 하청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닿은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노총은 ‘진짜사장 교섭쟁취 투쟁본부’를 결성하여, 곧바로 원청과의 교섭을 준비하겠다”며, “누구나 노조할 수 있는 세상, 노동 3권이 훼손되지 않는 세상을 싸워서 쟁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 시행되며, 정부는 경영계 등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구성하여 현장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입장입니다.
[정혜경 의원 발언 전문]
30년동안 무분별하게 양산되어 고통받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정치가 희망을 주었습니다. 20년동안 손배가압류로 고통받고 희생되신 노동자의 억울함에 정치가 화답했습니다.
노조법 2,3조 통과를 위해 20년동안 온몸으로 투쟁하셨던 노동자들깨, 함께 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노조법2,3조 개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진짜사용자와 교섭하여 차별과 멸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열립니다. 쳥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것입니다.
국민에게는 내란을 지나오며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헌법적 가치,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 정상사회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전세계에 내란을 극복하고 k민주주의를 보여주었던 위대한 대한민국. 이제 내란을 극복한 나라가 어떻게 노동후진국에서 노동선진국이 되는지 어떻게 진짜 경제선진국이 되는지 보여줄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황일봉/선임기자/논설위원
이연수/논설위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김홍이/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