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미래농업교육원과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교육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손잡았다. 양 기관은 최근 강원지역 미래농업 및 스마트농업 분야의 창업 생태계의 거점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하기 위하여 뜻을 함께하고 창농 활성화를 통한 지역산업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으로 미래농업 및 스마트농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와 관련해 교육의 공동 설계 및 운영과 인적·물적 자원의 공동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래농업교육원은 지난 1959년 1월 1일 ‘강원도농도원’으로 발족한 이래 반세기 전통을 이어온 농업인 전문교육기관으로 2016년도 7개 분야, 105과정의 교육이 계획되어 있으며 특히, 협업분야 신설이 눈에 띄고 있다.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네이버의 역량(데이트/플랫품)과 지역자원 및 강원도 특성을 결합하여 빅데이터, 크라우드 소싱 기반 산업의 모태로 대한민국의 데이터 경제의 미래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5월 11일 개소하였다 한편, 양 기관의 공동 교육과정인 스마트 창농 아카데미(1기)는 3~4월 두 달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예비 창농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 할 예정이다.
(미디어온)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시군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분석 담당자 40명을 대상으로 15일부터 19일까지 토양검정 전문교육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기본인 토양, 농업용수, 퇴비 및 상토, 중금속 분석 등 도내 농업현장에서 필요한 분석기술에 대한 전문교육으로 도 농업기술원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구성해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한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분석능력 향상을 위한 신규장비 구입, 시료 채취 건조, 조제 및 보관 방법 등은 물론 종합검정실 운영 요령 교육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임재욱원장은 “시군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 등 분석업무는 환경 친화적인 농업기반조성과 고품질 안전농산물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종합검정실 분석요원의 전문성을 키우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친환경/GAP 인증, 쌀소득보전직불제 등을 위한 토양 검정진단을 지원하고 있다. 또, 농업인들이 의뢰한 토양을 분석해 알맞은 비료 종류 및 양, 토양관리 요령을 담은 시비처방서를 연간 8만 3천부 가량 발급하고 있다.
(미디어온) 경기도가 올해 사업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기업코칭제’를 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22일까지 보조사업자를 공모한다고 전했다. 기업코칭제는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 제조 공정개선 등 기술자문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거나 자체 재사용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40개 사업장에 기업코칭제도를 지원하고, 이들 업체의 감량화 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사업장 사례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공모기간은 16일부터 22일까지 7일 간으로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에 주사무소가 등록돼 있으며 폐기물 감축 관련 전문 인력을 보유한 환경 관련 법인 또는 단체는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도정소식>공고고시 및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접수하면 된다.
(미디어온) 근로복지공단은 재취업이 어렵고,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산재 장해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창업점포를 임차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1,535명에게 895억원을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자립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올해에는 총 28명에게 2,140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년도부터 이자율을 3%에서 2%로 낮추고, 전세보증금을 1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지원기간은 최장 6년까지다. 지원 대상자가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 월세 200만원 이하인 점포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을 받은 산재장해인 중 직업훈련 또는 창업훈련, 자격증 취득,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과 진폐재해자이다. 또한, 산재장해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 그리고 이를 준비 중인 법인도 해당된다. 다만, 성인전용 유흥․사치․향락성 업종과 국민경제상 불요불급한 업종의 창업 희망자, 미성년자,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등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공단은 지원자의 창업 성공률
(미디어온) 우리 기업인의 루마니아 진출이 훨씬 더 쉽고 편해질 예정이다. 기존의‘한-루마니아 사증면제 협정’이 개정되어 우리 기업의 주재원과 한국인 근로자가 사증 없이 루마니아에 입국해서 현지에서 바로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교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한-루마니아 사증면제 개정 협정(약칭)’이 오는 3월 13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그간 루마니아 진출 우리 기업인들은 △사증 발급에 장기간 소요, △동반 가족 체류 허가 지연 등의 불편이 있었으나 이 개정 협정이 발효되면 이 같은 애로사항이 제도적으로 해소되어 우리 국민의 현지 기업 활동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인들의 현지 체류 불편 해소 차원에서 기업인들(주재원 포함)의 체류지원을 위한 협정 체결을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다른 국가들과도 이러한 협정을 지속 확대 체결하여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영사서비스를 실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온) “‘아이좋아 경남교육’이라는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배움이 즐겁게, 행복한 교육을 가꾸어 나가자” 경남교육청은 15일 오전 8시 30분 소회의실에서 경상남도교육청 새 브랜드슬로건 ‘아이좋아 경남교육’ 선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의 새로운 비전인 ‘배움이 즐거운 학교·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의 의미를 담은 새 브랜드슬로건은 지난해 9~10월 경남도민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모해 응모작 584편 가운데 ‘아이좋아 경남교육’을 최종 선정했다. 새로운 브랜드슬로건 ‘아이좋아 경남교육’은 ▲학생중심 교육으로 ‘아이’가 좋아하고 ▲현장중심 교육으로 행복한 나(I)를 만들어가며 ▲지원중심 교육으로 즐거운 감탄사 ‘아이 좋아’가 울려 퍼지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경남교육을 펼쳐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이미지에는 아이의 즐거운 웃음과 ‘경남교육이 최고야’라는 의미의 엄지를 드는 모습을 로고 타입에 조합해 아이들이 중심인 경남교육을 표현했다. 주황색은 아이의 에너지, 녹색은 경남교육의 희망, 하늘색은 교육의 미래, 파란색은 경남교육의 믿음과 신뢰를 담아 디자인했다. 새 브랜드슬로건은 경남교육청 홈페
(미디어온) 구리시는 지난 12일 경기도교육청에서 도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년간의 노력으로 2011년에 이어 2회 연속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명품 교육도시’로의 기반을 다지게 됐다. 이번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교육문화 공동체’를 비전으로 학교와 마을의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사회 교육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공동체 자원 활용과 협력을 통한 지역 특성화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이로써 구리시 모든 유치원, 초․중․고교는 향후 5년 동안 혁신교육지구로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과 시는 올해 23억 4800만 원을 투자한다. 사업별로는 ▲지역 특색 교육도시 모델 구축(생생체험 교실, 디딤돌 학교) 12억 3700만 원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 운영(수영교실, 우리마을 배움터) 9억 400만 원 ▲지역교육 공동체 구축(혁신교육지원센터, 꿈의 학교) 2억 700만 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추진으로 시 교육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혁신교육지구 성공을
(미디어온)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25일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개정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감독규정 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및 과태료(2,000만원 이하) 처분 대상이 된다. 보호감시인의 업무로서 대부업체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여부 점검, 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 등을 추가로 정하고, 보호감시인의 직무 수행 공정성을 위해 보호감시인의 소속 대부업체의 자산운용 및 대부업무 겸직을 금지하고, 대부업체는 보호감시인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대부업체는 보호기준 수립시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및 대부광고와 관련하여 대부업법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광고의 주체·형식·내용상 규제, 광고시간대 제한 등)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대부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고, 대부업체는 대부영업이